만취 50대女, 아들뻘 알바 껴안고 뽀뽀 후 "나 전과 10범"

입력 2024-09-16 23:28   수정 2024-09-16 23:29


한 호프집에서 중년 여성이 20대 남성 직원을 상대로 성추행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15일 JTBC '사건 반장'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새벽 20대 남성 제보자 A씨는 자신이 일하던 호프집에 만취 상태로 방문한 50대 추정 여성 B씨에게 성추행당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매장 폐쇄회로(CC)TV에는 흰 모자를 쓴 B씨가 계산대를 향해 걸어가 가게 사장을 껴안은 뒤 그의 손을 잡는 모습이 담겼다. 이어 B씨는 A씨를 껴안더니 입맞춤을 시도했다. 옆에 있던 사장이 이를 제지하고, B씨 일행이 그를 끌고 나가서야 상황이 정리됐다.

제보에 따르면 B씨는 과거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와서 젊은 남성 세 명이 있던 테이블로 가 술을 달라며 치근덕댔고, 이후 혼자 술을 마시다 계단에서 넘어지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 출동한 구급대원을 향해 B씨가 발길질까지 했다고도 전했다.

결국 A씨는 B씨를 강제추행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 일로 경찰 조사를 받은 B씨는 또다시 술을 마신 채 A씨가 일하는 호프집에 들러 자신의 처지를 토로했다고 한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어머니가 치매를 앓고 계신다. 딸은 예대에 다니고 내년에 복학을 앞두고 있지만 돈이 없다"며 "A씨가 남자로 보여서 그런 행동을 한 건 아니었다. 50만원을 줄 테니 처벌불원서를 써 달라"고 부탁했다. 또 "난 스토킹 전과도 있고 전과 10범"이라고 호소했다는 것.

A씨는 "이 이야기를 듣고 솔직히 좀 무서웠다"며 "잃을 게 없는 여자한테 괜히 칼부림이라도 당할까 봐"라고 하소연했다. 이 사건 이후 A씨는 역류성 식도염이 심해져 치료받고 있으며 정신적인 괴로움이 커 조만간 일을 그만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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