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조상 묫자린줄 알고 파묘했더니…다른 사람 묘

입력 2024-09-16 23:36   수정 2024-09-16 23:37


타인 조상의 묘를 무단으로 발굴하고 유골을 화장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정우혁 부장판사)은 분묘 발굴 혐의를 받는 A(61)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당시 세종에 있는 피해자의 고조부 분묘를 처분권이 있는 자신의 조상 묘로 착각해 임의로 발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해당 묘를 포함해 인근의 임야를 개발한 후 경작지로 사용했다.

이에 재판부는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발굴하려는 분묘가 누구의 것인지, 처분권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 고조부의 묘를 발굴한 뒤 유골까지 화장 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힌 점, 종교·관습적 양속에 따라 예를 갖춰 분묘를 발굴했다고 보기에도 부족한 점 등으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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