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쓰나미'에 떠는 큰손들…"한국만 절세를 악으로 취급"

입력 2024-09-18 18:21   수정 2024-09-19 02:08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기존 절세 방법이 불법이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러니 다들 이민을 가려고 하죠.”

최근 NH투자증권 프리미어블루 강남센터에서 열린 자산관리 세미나(사진)에 참석한 A씨는 강연을 듣던 중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참석자는 “한국은 절세를 악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 세미나는 금투세와 관련해 초고액 자산가의 문의가 빗발치자 마련됐다. 강연자로 나선 김시욱 NH투자증권 프리미어블루 강남센터 이사는 “금투세가 내년에 예정대로 시행된다면 주식을 올해 미리 증여해 명의를 분산하는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금투세가 내년 도입된다면 배우자 증여로 절세 혜택을 누리는 것은 올해가 마지막이다. 현재는 배우자에게 해외주식을 증여할 때 6억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는다. 배우자가 주식을 받은 뒤 곧바로 매도한다면 시세차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 양도소득세 역시 매기지 않는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식의 가치는 증여일 전후 두 달, 총 넉 달간 종가 평균으로 책정된다.

배우자에게 증여하지 않고 자신이 매도하면 매매차익 비과세 한도인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22% 세율이 부과된다. 1억원에 산 엔비디아 주식이 6억원이 됐다면 매매차익 5억원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뒤 세율 22%를 적용하는 식이다. 이때 세금은 총 1억945만원이다. 지금까지 ‘배우자 증여 후 매도’가 합법적 절세 방법으로 각광받은 이유다.

하지만 내년부터 금투세가 시행되면 ‘배우자 증여 이월 과세’ 조항에 따라 이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배우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매도할 때 취득가액을 증여받은 시점이 아니라 증여자가 처음 주식을 산 가격으로 산정하기 때문이다. 증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고 싶다면 주식 증여 후 1년이 지나 팔아야 한다. 김 이사는 “취득 이후 1년 동안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고액 자산가 B씨는 “미국엔 자선·기부 활용, 상속·증여 공제 등 다양한 절세 방법이 있는데 한국은 점점 절세 방법이 없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양현주 기자 hjy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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