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래포구 바가지 조사했더니…" 현장점검 결과에 '깜짝'

입력 2024-09-18 20:52   수정 2024-09-18 23:25

‘바가지 논란’으로 상인들이 큰절을 하는 퍼포먼스까지 펼친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부정행위가 끊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인천 남동구 등에 따르면 구청이 지난 3월부터 매주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현장점검을 벌인 결과 모두 150건의 과태료 부과와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특히 실제 무게와 다른 무게가 표시되는 접시 형태 저울(계량기)에 대한 개선명령이 모두 61건 내려졌다.

소래포구 어시장 관련 논란은 수산물의 무게와 관련된 악덕 상술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았고, 이에 대한 상인회 차원의 사과와 캠페인도 이어졌다. 하지만 이번 남동구청의 현장점검 결과로 개선돼야 할 부분이 남았다는 게 드러났다.

앞서 지난 3월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소래포구 어시장의 일부 상인들의 악덕 상술을 고발하는 내용의 게시물이 확산된 바 있다. 해당 게시물에서 한 상인은 킹크랩 한 마리 가격으로 54만원을, 대게 두 마리에 37만8000원을 각각 요구했다.

작년 6월 소래포구 상인들은 바가지 등을 근절하겠다며 자정대회를 열고 큰절하며 사과했지만, 1년도 되지 않아 같은 논란이 또 일어난 것이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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