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멧도 없이 역주행"…'무면허 킥보드' 린가드, 범칙금 19만원

입력 2024-09-19 10:02   수정 2024-09-19 10:10


경찰이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무면허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탄 프로축구 FC서울 제시 린가드를 조사하고 범칙금 19만원을 부과했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린가드는 전날 저녁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전동 킥보드 운전에 대해 진술했다.

경찰은 린가드의 진술과 그가 올린 동영상 등을 토대로 그에게 무면허 운전과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위반, 역주행 혐의를 적용해 총 19만원의 범칙금 부과 통고 처분을 내렸다.

앞서 린가드는 지난 16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 킥보드를 타는 영상을 남겼는데 그가 지난해 9월 영국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과 함께 18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어 무면허 운전 논란까지 불거졌다.

경찰은 영상에서 킥보드에 동승자가 있었던 점과 역주행 사실도 확인해 함께 조사했다.

경찰은 린가드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음주운전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으나 시일이 지나 이에 대한 처벌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린가드는 논란이 불거지자 17일 SNS에 "전동 킥보드를 잠시 탔다.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몰랐다. 더불어 운전면허 소지자만 탈 수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며 사과한 바 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