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와 용돈, 교육비는 필요시마다 해당 비용에 쓰기 위해 부양 의무가 있는 가족에게 지급한 경우만 비과세된다. 수증자가 소득이 있거나 성인으로서 소득 활동을 할 능력이 있다면 증여자의 피부양자라 할 수 없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조부모가 손자에게 송금하거나 유학비를 주는 경우도 손자 부모에게 부양 능력이 별도로 있을 것이므로 조부모에겐 부양 의무가 없어 비과세 적용이 어렵다.
생활비나 교육비 목적으로 받은 재산을 예금 등 금융 상품 가입자금 또는 부동산·주식 등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본래 목적에 사용한 뒤 남으면 증여세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이 자금은 반드시 받은 목적으로 사용해야 비과세된다. 해외로 보내는 유학비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증빙 없이 송금할 수 있는 한도와 과세 여부는 완전히 별개이므로, 송금 한도 이내라도 증여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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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정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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