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카에다·IS 사례 꺼냈다…'이란 동결자금' 승소 이끈 율촌

입력 2024-09-22 18:04   수정 2024-09-23 00:20

이란 멜라트은행이 제기한 262억원 상당의 동결 자금 관련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우리은행이 이겼다. 우리은행을 대리한 법무법인 율촌은 미국의 대이란 경제 제재로 동결된 자금을 반환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논리로 승소를 이끌어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민사부는 최근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이 우리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예금 반환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멜라트은행의 특별제재대상자(SDN) 지정이라는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인해 우리은행이 예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공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게 됐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멜라트은행은 2017년 9월 우리은행에 예금 계좌를 개설하고 이듬해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총 202억원 상당의 펀드를 매입했다. 이후 2018년 10월 미국의 대이란 경제 제재로 멜라트은행이 SDN 명단에 오르자 우리은행은 멜라트은행 계좌를 동결했다.

멜라트은행은 펀드 만기 도래로 우리은행 예금 계좌에 환급된 자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우리은행은 연이율 0.1%의 이자만 지급하고 반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멜라트은행은 작년 9월 “지연손해금 60억원까지 추가로 배상하라”며 소송을 걸었다.

율촌은 우리은행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제3국의 제재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제재 대상국과 거래하는 모든 나라에 대한 제재)을 피하기 위해 계좌 동결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 설명했다. 신동찬 율촌 파트너변호사는 “알카에다, IS(이슬람국가) 등 SDN에 지정된 조직을 예시로 들면서 우리은행이 멜라트 은행과 거래를 재개하면 외환거래 등이 막히고 나아가 뱅크런까지 벌어질 수 있다고 재판부를 설득했다”며 “멜라트은행의 요구는 권리남용이라는 취지를 강하게 피력했다”고 했다.

아울러 미국 재무부의 특별허가서를 발급받아 한국이 이란 다야니가(家) 측에 국제투자분쟁(ISDS) 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 사례를 제시했다. 신 변호사는 “국제적인 금융 제재가 있을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해 예금 계약에 반할 수 있도록 한 선례를 만든 데 의의가 크다”고 덧붙였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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