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정적인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진혜원 부산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23일 오전 10시부터 국가공무원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진 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진 검사 측이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것에 대해선 받아들이지 않았다.
진 검사는 2022년 9월 자신의 SNS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을 올리며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며 김 여사를 조롱하는 듯한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졌다. 글 말미엔 '매춘부'(Prostitute)를 연상케 하는 영어 단어 'Prosetitute'를 올리기도 했다. 다만 진 검사는 위 단어가 검찰(Prosecutor)과 조직(Institute)을 합성한 자신의 신조어라고 반박했다.
또한 특정 정당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도 있다. 2021년 3월과 4월엔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부지 특혜 의혹 및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조형물 납품 의혹 등을 연상하게 하는 글을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진 검사의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평소 정치, 사회, 문화 등의 분야에 일상적인 관심이 있던 피고인이 당시 정치 상황에 대한 글을 게시한 것을 두고 특정 후보자의 당락을 도모하는 선거법상의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권유하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정치 등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면서 무죄로 판단했다.
또한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은 약 480개 정도의 글을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했고 그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글을 16개 정도에 불과하다"며 "피고인의 평소 페북 활동과 비교해 볼 때, 이 사건 게시물의 게시 방법 및 형태에 특별한 차이점이 있지는 않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더불어 "일부 게시글에서는 당시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의 정책 또는 이미 언론을 통해 수차례 보도된 특정 후보자의 비리 의혹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는 특정 후보자들의 자질이나 도덕성 등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첨언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순수한 의견 표명을 넘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다거나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면 검찰의 주장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게시물 자체에서 피해자가 줄리라거나 줄리가 매춘부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한 "오히려 게시물의 전체적인 맥락, 게시물이 작성될 당시의 사회적 배경 등을 보며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은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되고 있었던 이른바 '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정모씨와 안모씨를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것에 대해 검찰을 비판하는 취지로 이해된다"고 전했다.
무죄 선고 이후 진 검사는 "검찰이 하나의 정치 정당처럼 활동하고 있다"며 "(검찰의) 마음에 들지 않는 포스팅 6개를 그냥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해줬다"며 "4년 동안 저도 너무 힘들었다"고 심경을 드러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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