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화성 화재 참사' 아리셀, 희망퇴직·정리해고 돌입

입력 2024-09-23 17:43   수정 2024-09-23 19:11

지난 6월 배터리 화재 사고로 총 23명의 직원이 숨진 경기 화성의 제조업체 아리셀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과 정리해고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 대표를 비롯한 주요 경영진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되자 경영 활동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됐다.

23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과 업계에 따르면 아리셀은 “사업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난 5일부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 아리셀은 회사 공문을 통해 지난 9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한 임직원에게 2개월분 급여를 위로금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직원들에게는 25일자로 ‘해고 예고’를 통보할 계획이다. 최종 정리해고는 한 달 후인 다음달 25일 진행된다. 희망퇴직 기회를 주되 이에 응하지 않으면 정리해고(구조조정)를 하겠다는 취지다.

희망퇴직과 정리해고 대상은 사고 수습 인력과 산재 요양 중인 직원을 제외한 모든 임직원이다. 산재 등으로 요양 중인 직원은 법적으로 휴업 기간 중 해고할 수 없다.

아리셀은 “고용노동부의 작업 중지 명령으로 공장 재가동과 작업 재개가 불확실하다”며 “화재 사고로 인한 보상금과 구상금, 과태료 등으로 재무 상황이 악화되고 주요 거래처의 수주 중단으로 업무가 감소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구조조정 사유를 설명했다. 또 “재해자에 대한 산재 지원금 협의, 형사 사건 입건 임직원에 대한 변호인 조력 등은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실업급여 신청 자격도 안내했다.

한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정리해고 사유 등을 보면 사업을 유지하기보다는 폐업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리셀 관계자는 폐업 여부 등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말을 아꼈다. 회사 측은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할 수도 있지만, 주요 임직원이 회사를 그만둘 경우 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한편 아리셀 화재 사고로 숨진 근로자 23명 중 중국 국적 근로자 5명의 장례 절차는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 유족들은 책임자 처벌과 사고원인 진상 규명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곽용희/정희원/김다빈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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