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은과 여행 우연 아니었다?…곽튜브, 뒷광고 의혹까지 터졌다

입력 2024-09-23 19:42   수정 2024-09-23 19:50


여행 유튜버 곽튜브가 그룹 '에이프릴' 출신 이나은과 촬영한 여행 영상으로 물의를 빚은 가운데, 해당 영상이 현행법을 위반한 뒷광고라는 의혹까지 제기되자 이나은 측이 반박에 나섰다.

이나은 소속사 나무엑터스는 23일 "곽튜브 측에서 먼저 여행을 제안했고 여행 경비 등도 곽튜브 측이 부담했다"며 "이나은은 소속사에 허락을 받고 출연했고 출연료는 받지 않았다. 금전 거래는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에 따르면 한 누리꾼은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 곽튜브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그는 "곽튜브는 우연히 찍게 된 동영상인 것처럼 연출했지만, 이나은은 소속사 나무엑터스의 컨펌(허락)을 받고 로마로 떠났다"며 "이는 곽튜브와 이나은이 묵시적 계약을 체결한 뒤 긍정적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여행한 것이기에 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표시광고법 심사 지침(가이드라인) 등에 따르면 유튜버는 특정 상품이나 브랜드를 널리 알리려고 콘텐츠를 제작할 때 ‘광고주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이나은이 나무엑터스의 허가 하에 동영상을 촬영했고 그 과정에서 제작자(곽튜브)와 출연자(이나은) 사이에 금전이 오갔다면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곽튜브는 표시광고법을 어긴 것이라는 게 이 누리꾼의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유튜버 '연예뒤통령 이진호'의 주장에 근거를 뒀다. 연예뒤통령 이진호는 "곽튜브가 단순히 (이나은을 향한) 유사 연애 감정으로 인해 함께 놀러 간 것이 아니"라며 "여행 자체가 소속사 컨펌을 받고 의도 하에 이뤄졌다. 애초부터 철저하게 기획된 콘셉트에 따라 이탈리아 로마로 여행을 가서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은 공정위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에 배당됐다. 다만 이나은이 출연료를 받지 않고 곽튜브 채널에 출연한 만큼 광고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곽튜브는 지난 16일 이나은과 여행기를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 그간 학교폭력 피해자를 자처해온 곽튜브는 그룹 내 왕따 논란 주범으로 지목된 이나은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이에 비판이 쏟아지자 곽튜브는 영상을 내리고 두 차례 사과했다.

이어진 사과에도 사태는 진정되지 않고 있다. 곽튜브가 출연한 교육부의 '학교 폭력 방지 캠페인 영상'을 비공개 처리됐고 MBN '전현무계획' 시즌2 첫 녹화 참여도 불발됐다. 부산국제트래블페어도 28일 예정된 곽튜브와 토크콘서트를 취소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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