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고 아까워라"…'휴대폰 요금 할인' 놓쳐 1.4조 날렸다

입력 2024-09-24 17:06   수정 2024-09-24 17:22


통신 요금의 25%를 할인해주는 '선택약정' 할인 대상이면서도 해당 약정 미가입자가 123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선택약정 기간 만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약정 기간에 묶이기 싫어 재가입하지 않은 이들이 할인받지 못한 총금액은 조 단위로 파악된다.

이동통신 3사 가입자들은 통상 단말기 구매시 기기 값의 일정 금액을 할인해주는 '공시지원금'과 통신 기본요금의 25%를 할인해주는 '선택약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약정 기간은 12개월 또는 24개월이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통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선택약정 미가입자는 1229만7811명에 달했다. 전체 가입자의 26.2%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선택약정 미가입자 중에는 약정기간 종료 후 무약정으로 지내는 기간이 1년 넘는 소비자가 673만1103명(54.73%)으로 전체 무약정자의 절반을 넘었다.

전체 미가입자들이 선택약정을 했을 경우 할인받는 총 금액은 1조3837억원에 달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선택약정을 적용 받는 가입자 수는 전체의 52.6%인 2464만7359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신규 단말기 구입을 통해 지원금을 받는 가입자는 863만6135명(18.4%)이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6년 감사원 감사와 2020년 국정감사에서 이미 이러한 문제가 여러 차례 지적을 받은 사항임에도 선택약정 미가입자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과기정통부의 안내와 홍보 부족" 이라며 "선택약정 가입률을 높이는 것은 효과적인 가계통신비 인하정책"이라고 말했다.

2016년 감사에서 이통3사의 선택약정제도 안내와 고지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당시 무약정자의 총 연간 예상 할인액은 1조3372억원에 달했다.

이후 과기정통부와 이통3사는 선택약정 만료 전후 대상자에 보내는 안내 문자를 2회에서 4회로 늘리고 보도자료 배포 등 선택약정 안내를 강화했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고 의원실은 지적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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