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수심위 '명품백 전달' 최재영 기소 권고

입력 2024-09-25 00:22   수정 2024-09-25 00:23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 의견을 냈다. 이원석 전임 검찰총장(사법연수원 27기)의 지시로 앞서 열린 김 여사에 대한 수사심의위와 상반된 판단이다. 수사심의위 권고는 구속력이 없지만, 하나의 사건을 두고 열린 두 회의에서 다른 결론이 나오자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8시간20분가량 비공개로 현안위원회를 연 대검 수사심의위는 최 목사에게 제기된 △명예훼손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4개 혐의 중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 8표, 불기소 7표로 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나머지 3개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기소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하는 제도다.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 6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6개 혐의에 대해 열린 수사심의위는 만장일치로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

약 6시간 논의 끝에 결론을 발표한 김 여사 수사심의위 때보다 오랜 시간 토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번 수사심의위의 고심이 특히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결론이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최종 처분에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쏠린다.

장서우/민경진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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