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시의원, '두 국가론' 임종석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고발

입력 2024-09-25 13:49   수정 2024-09-25 13:50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두 국가론'을 주장한 임종석 전(前) 대통령비서실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시의원은 고발장에서 "임 전 실장의 주장은 김정은의 두 개 국가론에 동조한 것이며 헌법 제3조와 제4조를 정면 위반한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두 개의 국가론은 사회갈등을 야기하고 핵무기 개발·사용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어 국가 존립과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고 주장했다.

임 전 실장은 지난 19일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통일하지 말자",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