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개선법 국회 통과…내년 3월 시행

입력 2024-09-26 23:49   수정 2024-09-27 01:36


불법 공매도(무차입 공매도)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형사처벌과 제재를 강화하는 공매도 개선 법제화가 마무리됐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무차입 공매도 차단, 개인·기관 투자자 거래조건 통일,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기관이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개인과 같은 기준으로 상환기간 제한을 적용받도록 하는 게 골자다. 그간 기관은 개인과 달리 대차거래 상환 기간에 제한이 없어 기관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여야가 합의한 77건 비쟁점 법안도 처리됐다. ‘딥페이크 방지법’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확대하는 ‘모성보호 3법’ 등이 의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방송4법, 노동조합법 개정안,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은 재표결을 통해 최종 폐기됐다.

이날 본회의에선 한석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후보 선출안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한 후보와 야당이 추천한 이숙진 후보 선출안이 나란히 표결에 부쳐졌는데 한 후보는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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