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무관용 원칙으로 책임 물을 것"

입력 2024-09-26 11:17   수정 2024-09-26 11:18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신규 상장 코인의 시세 급등락이나 확인되지 않은 풍문 유포 등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 시 감독 당국의 모든 조사 역량을 집중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가상자산사업자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에서 "감독 당국은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 감독·검사·조사 업무를 수행하며 가상자산법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사업자의 법상 의무 이행 실태와 함께 시장 집중 또는 과당경쟁, 경영난 등으로 인해 이용자 보호가 취약해지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석우 두나무 대표, 안현준 포블게이트 대표, 조진석 한국디지털에셋 대표 등 16개 가상자산사업자 CEO가 참석했다.

이 원장은 지난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 규율체계가 원만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미진한 부분들이 있는 만큼 모든 법상 의무가 적절히 이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면밀히 점검하고 부족한 점은 반드시 보완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상거래 감시의무와 관련해 시장정보, 제보 내용 등을 활용한 능동적인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이상거래 심리단계부터 감독당국과 적극적으로 소통해달라"며 "거래지원 모범사례 등 업계 스스로 마련한 자율규제 사항들을 내규에 반영하고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이용자 보호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2단계 가상자산법 입법과 관련해서는 1단계 가상자산법과 자율규제의 시행 경과, 국제적 규제 동향을 지켜보면서 금융위원회 등 정책 당국과 적극 논의하겠다고 했다.

그는 "규제 불확실성 해소와 시장 신뢰 구축을 위해 국제적 규제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2단계 법안의 제정 방향 등을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건의사항에 대해 향후 가상자산 분야 감독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건전한 시장질서 조성을 위해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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