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4법·25만원법' 재표결…한동훈 "민주당의 악법 시리즈"

입력 2024-09-26 10:48   수정 2024-09-26 10:49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됐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다시 국회로 돌아온 법안들에 대한 재표결이 26일 이뤄진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처리 예정인 재표결 법안들을 언급하며 "민주당의 악법 시리즈"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해 "악법 시리즈를 막아내는 건 민생이다.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해내자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이런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무조건 민주당에 반대하고 무조건 정부 입장을 무지성으로 지지한다는 식의 오해를 받아선 안 된다"며 "민주당 악법 시리즈를 막을 때 우리가 왜 막고 왜 민생을 위하는 것인지 당당하고 설득력 있게 국민들께 설명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날 70여 건의 민생 법안이 본회의에 오르는 것과 관련해선 "일을 제대로 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국민들께 설명해 드리고, 우리가 열심히 하겠다는 결의도 보여드리자"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연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전국민 24만원 지원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을 밀어붙일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방송4법이 방송 공익성을 훼손한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불법 파업을 부추기고 산업 현장 갈등을 초래한다고 했고,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서는 민생 경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이들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표가 필요하다. 여야 의석수를 고려하면, 이들 법안이 재의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모성보호 3법' 등 민생 법안 70여 건이 합의 처리될 전망이다.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은 딥페이크 성 착취 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모성보호 3법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도록 했다. 육아휴직 기간도 현행 2년에서 부모별 1년 6개월, 부부 총 3년으로 확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기간 분할 횟수도 현행 2회에서 3회로 확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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