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간다"…'청담동 주식부자' 추징금 122억 전액 환수

입력 2024-09-26 14:21   수정 2024-09-26 14:27



검찰이 불법 주식거래로 실형이 확정된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38)를 상대로 122억6000만 원의 추징금 전액을 환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이 씨를 상대로 추징금 전액을 환수해 국고에 귀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15~2016년 미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며 비상장주식 종목을 추천한 뒤 선행 매매한 주식을 판매해 122억60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은 2020년 2월 이 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추징금 122억6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2022년까지 전체 추징금 중 일부(약 28억 원)만을 납부하고 이후부터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4월부터 각종 재산조회, 계좌 및 해외 가상자산 추적, 압수수색, 은닉 재산 압류, 가압류 및 민사 소송 등 방법으로 추징금 전액을 환수했다. 압류물엔 현금·수표 3억 원, 가상자산 12억 원, 명품 시계 등이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자들이 범죄로부터 어떠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범죄 수익을 환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