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받았는데 보험금 못 준다니…" 낭패 본 이유가 '발칵'

입력 2024-09-28 21:44   수정 2024-09-29 04:01


김모 씨는 보험료를 신용카드 자동청구로 납입하던 중 카드를 분실해 새로 발급받았다. 하지만 변경된 카드 정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 보험료가 미납됐다. 보험료 미납 안내와 독촉을 받았지만 납부하지 않아 결국 계약이 해지됐다. 이후 상해로 수술을 받은 김씨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해지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라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최근 자동이체 통장의 잔고 부족이나 신용카드 교체 발급 등으로 인해 보험료가 미납돼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받을 수 없어 유의해야 한다.

보험계약이 해지되지 않도록 하려면 보험료 납입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보험료 자동이체일 전에는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보험료 납입 신용카드를 교체 발급한 경우에는 변경된 카드 정보를 보험사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보험사로부터 보험료 미납 안내 및 독촉을 받았다면 일정 기간 내에 미납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보험사는 보험료 미납 시 14일(보험기간 1년 미만은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 독촉 기간으로 정해 안내한다.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 일정 기간 내에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납부해 계약 부활을 청약할 수 있다. 가입 시점의 보험약관에 따라 해지일로부터 2년 또는 3년의 기간 이내에 청약이 가능하다. 다만 계약 부활 시엔 계약 전 알릴 의무를 다시 이행해야 한다.

보험료 납입이 부담돼 연체 위험이 있다면 자동대출납입이나 보험료 감액을 활용해 계약을 유지하는 방법도 있다. 자동대출납입은 보험료 미납 시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아 보험료를 납입하는 제도다.

보험료 감액은 계약 내용을 변경해 보험금과 보험료를 동시에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이 경우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처리되고 보험사가 해약환급금을 지급한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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