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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만원 아르바이트로 100만원을 벌었는데 국민연금에 건강보험까지 4대 보험을 떼가고 나니 실수령액은 90만원이 조금 넘네요. 국민연금 꼭 내야 하나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10~20대 청년들이 국민연금공단에 가장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월급날 통장을 확인했는데 국민연금에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실업급여까지 공제돼 월급이 10% 가까이 깎여 있습니다. 당장 단돈 몇 만원이 아쉬운 데 2056년이면 고갈된다는 국민연금에 ‘쥐꼬리’같은 아르바이트 월급을 내야 하냐는 것이 많은 청년들의 불만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은 내려놓고 미래 연금수익만 생각한다면 젊을 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연금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만큼 최고의 ‘재테크’가 없다는 것이 연금 전문가들의 하나 같은 설명입니다. 매일 대립하고 싸우기만 하는 것 같은 여야가 이 문제에서만큼은 의견이 똑같다면 한번 믿어볼 만한 얘기겠지요.
하지만 모든 아르바이트생이 국민연금 납부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내야 하는 아르바이트생의 조건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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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라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합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월 소득의 9%입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엔 사업자와 가입자가 절반(각각 4.5%)씩 부담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가입 기준은 근로계약서 유무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근로계약서가 있는 경우 계약서 상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 국민연금 가입 대상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거나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도록 계약한 경우,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가입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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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실제 고용된 기간이나 근로한 시간이 위 기준에 부합하면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됩니다. 자연히 1개월 동안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나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해 일하는 근로자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가입대상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아르바이트 조건이 위 기준에 부합하는데 사업주가 4대 보험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는 불법으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청년들이 많이 하는 아르바이트인 스타벅스나 맥도날드와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들은 위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어김 없이 4대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애초에 주 60시간 이상 근무를 채용 조건으로 내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스타벅스 아르바이트생인 ‘파트너’의 경우 하루 5시간 주5일 근무가 기본 근무 조건입니다. 기본 근무 시간만 채워도 한 달에 100시간 이상을 일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수급액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현행 국민연금은 40년 간 보험료를 납부하면 생애 평균 소득 대비 40%를 받는 구조입니다. 보험료를 내는 동안 월 평균 소득이 300만원이었던 사람이 40년 간 보험료를 냈다면 노후에 연금으로 월 120만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전년도 물가상승률만큼을 반영해 연금액을 높여주는데요. 그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연금을 받을 때 수령하는 금액은 더 크겠지요.
국민연금 산식에 따르면 20년 가입자는 소득대체율이 20%가 됩니다. 이후 가입기간이 1년이 늘어날 때마다 1%포인트씩 대체율이 높아지는 식입니다.
하지만 40년의 가입 기간을 꽉 채우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3월 기준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은 19년9개월(237개월)로 약 20년 수준이었습니다.
우리 국민의 평균 월 소득인 300만원을 버는 ‘평균 소득자’를 기준으로 소위 ‘알바 국민연금 납부’의 위력을 가늠해보겠습니다. 학창 시절 동안 2년 아르바이트(월급 100만원)를 하면서 국민연금을 납부 시 소득대체율은 약 2%포인트가 늘어납니다. 이는 월평균 소득 300만원을 가정하면 월 6만원, 한 해에 약 72만원을 더 받는 셈입니다. 이런 사람이 65세에 은퇴해 80대 중반까지 20년 간 연금을 받는다면 물가 상승분을 감안하지 않고 단순 계산해봐도 1440만원에 달합니다.
반면 아르바이트 시절의 낸 보험료는 전체 보험료 9만원(소득의 9%)의 절반인 4만5000원(4.5%)에 불과합니다. 1년 간 54만원, 2년이면 108만원이지요. 은퇴 후 연금을 받아도 낸 돈을 회수하고, 20년을 살면 최소 낸 돈의 13.3배를, 30년을 살면 20배를 더 받게 되는 것입니다. 수익률로 치면 1000% 이상의 남는 장사이지요.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급여액이 높아지므로,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제로 받는 액수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청년들의 환심을 사려는 공약들에서도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것이 얼마나 노후에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살이 된 청년에게 국민연금 첫 1개월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젊을 때 국민연금을 내면서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것이 얼마나 수익률이 높은 투자인지를 염두에 둔 공약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달 발표한 연금개혁 정부안에서 현재는 59세까지인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을 64세까지 늘리는 안을 포함시켰습니다. 60세가 넘어 일한다면 직장에서 최대 5년 까지 보험료 절반을 내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학창 시절과 60대 이후를 합쳐 5년을 더 일하면 급여액은 평균 가입기간(20년) 대비 25%, 10년을 더 일하면 50%가 늘어납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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