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 수수료 문제로 갈등을 빚던 택배업체 직배점 소장 부부를 따라다니며 촬영하고, 집 앞을 찾아간 택배노조 간부에게 스토킹 혐의가 적용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0일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사회봉사 80시간과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노조 간부로 지난 2022년 5월 초부터 7월 초까지 울산의 한 택배업체 사장 B씨와 그의 아내이자 직원으로 등록된 C씨를 지켜보거나 따라다니는 등 수십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가 물류 터미널에서 차에 타는 것을 보고 따라가 운전석을 촬영하고 조수석 창문에 얼굴을 밀착해 살펴보는 등의 행동을 한 혐의다.
또한 C씨가 거부하는데도, 지속해서 말을 걸고 배송 업무하는 곳을 따라다니면서 사진을 찍거나 지켜보고, 집 근처를 수시로 배회한 혐의도 있다.
이에 법원은 A씨에게 스토킹 행위 중단과 100m 이내 접근 금지를 명령했으나 A씨는 C씨의 차량 옆에서 피켓 시위하거나 C씨의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B씨와 C씨가 택배 화물을 아파트 주차장 바닥에 내려놓고 분류작업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불법적으로 고객 정보를 유출한다고 소리치기도 했다.
울산택배노조 간부인 A씨는 당시 택배업체 측과 토요일 배송, 당일 배송, 배송 수수료 문제 등을 놓고 갈등하다가 조합원 6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자 이처럼 범행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들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해서 하며 법원의 잠정조치조차 이행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스토킹 기간이 비교적 길고 횟수 역시 상당한 점 등도 참작했다"고 전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타지역으로 이사해 피해자들에 대한 재범 우려가 낮아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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