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김호중, 최후 진술에서 무슨 말 할까

입력 2024-09-30 07:53   수정 2024-09-30 07:58



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수 김호중(32)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진행된다.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의 심리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인도피교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호중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린다. 김호중과 함께 범인도피교사,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소속사 이모 대표와 전모 본부장, 매니저 장모씨의 결심 공판도 같이 진행된다.

김호중이 지난달 21일 불구속으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한 부분에 대한 보석 심문도 이날 함께 이뤄진다.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 측 변호인의 최후 변론,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진행된다. 검찰이 김호중에 대한 구형량을 어느 정도로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와 더불어 지난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는 김호중이 최후 진술에서 어떤 말을 할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시 김호중은 혐의 인정과 함께 음주 사고 피해자와도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에는 반성문도 제출했다. 앞서 함께 구속된 소속사 대표 등 관계자들이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했지만, 김호중이 반성문을 쓴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는 전치 2주 진단받았다. 김호중은 사고 후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했으며,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는 등 범행을 숨기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해 오던 김호중은 수사망이 좁혀지자 결국 사고 열흘 만에 "음주운전을 했다. 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시인했다.

김호중은 지난 6월 18일 구속기소 됐다. 하지만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에서 정확한 음주 수치가 특정돼야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할 수 있는데, 김호중이 사고 직후 음주 측정을 회피해 사고 시점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 없다고 봤기 때문.

한편 김호중 사건에 대한 선고는 이르면 10월 말 이뤄질 전망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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