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쏟아지고 곰팡이 피고…'스마트팜' 무더기 하자에 '결단'

입력 2024-09-30 11:00   수정 2024-09-30 11:04


앞으로 온실 공사를 해본 경험이 없는 업체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스마트팜을 지을 수 없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스마트팜 시설 운영·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새 제도개선 방안은 연말까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내년 사업시행지침에 반영된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스마트팜 공사 시공업체를 선정할 때 온실 시공실적을 중점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그간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온실 공사는 온실 시공 실적이 없는 업체도 선정되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 지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입주 업체에 지역 제한을 설정해서다. 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실 시공 실적이 없으면 정책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하도급업체는 공사에 참여하기 위해선 온실 시공 적격성 검사를 거쳐야 한다.

온실 시공과 감리도 별도로 시행된다. 그동안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온실 공사 설계부터 감리까지 과정을 일괄 위탁받아 수행해왔다. 단 농식품부는 “온실 공사에서 감독 기능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감리 업무는 지자체와 민간업무가 수행토록 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신규정책사업을 수행하는 지자체를 선정할 때 자체 유지보수 예산 확보 여부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노후화로 시설물을 교체할 때 지자체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겠다는 의도다.

이번 대책은 2021~2022년 전북 김제 등에 설치된 스마트팜에서 무더기 하자가 발견되면서 논란이 일자 마련됐다.

국내 스마트팜 1호인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경우 2021년 11월부터 운영에 들어간 스마트팜에서 200여건의 무더기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시설에선 지붕에서 빗물이 쏟아져 내리면서 채소가 출하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지기도 했다. 빗물을 통해 유입된 외부 균이 퍼지면서 버섯이 자라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입주한 청년농들은 부실공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 있는 기관의 공식 사과, 보상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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