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한복판 ‘들개 주의보’ 발령? [“개·고양이 키우면 세금 내라?” 논쟁⑤]

입력 2024-09-30 11:29   수정 2024-09-30 11:30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여부는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등 찬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가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올렸다. 이는 2020년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포함됐지만 당시 거센 반발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사안이다. 이번에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다시 검토되고 있다.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으나 민간위원들 사이에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려동물 보유세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그는 2022년 대선 당시 반려동물에 일정한 세금을 부과하는 대신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단순히 과세라고 생각해 반발하기에는 유실·유기동물 문제가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의 사회 문제가 된지 오래다.

전문가들은 세금 부과 논의를 분수령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제도적 변화는 물론 사회적 인식이 변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한다. 반려동물 인구가 2000만 명에 달하고 관련 산업이 8조원 규모로 성장한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한경비즈니스는 반려동물 세금과 관련한 논쟁 7가지에 대해 연재한다.
#. 도심 한복판 ‘들개 주의보’ 발령?
이 문제가 비단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만의 문제일까.

올해 초 부산에서는 공원 산책 중인 시민이 들개 공격을 받아 크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청룡산 산책로에서는 들개가 행인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 서울시는 시내 산속을 떠도는 개들이 약 200마리 정도 있다고 보고 있다. 제주도 한라산 자락은 대표적인 들개 서식지로 알려져 있다. 2021년 기준으로 약 2000마리가 해발 200~600m의 한라산 자락에서 살고 있다.

한라부터 북악까지 사실상 전 국토가 ‘들개 주의보’다. 도심도 들개 피해에서 안전하지 않은 건데 지자체마다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어 고심이다.

들개가 발생하는 1차 원인은 유기와 방치다. 유기된 개가 반드시 야생화되는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들개를 1세대와 2세대로 구분한다. 원래 사람의 반려견이었다가 거리로 내몰린 유기견을 1세대로 본다면 이 유기견이 낳은 강아지가 야생에서 성장해 2~3세대 들개가 된다. 2~3세대 들개들은 사람과 접촉 경험이 없어 경계심과 공격성, 사냥 본능이 강한 특성을 띠면서 가축은 물론 인명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야생화된 들개가 무리 지어 공격성을 보일 경우 건장한 성인 남성도 쉽게 대처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들개가 늘어나지 않도록 개체수를 조절하는 대책이 필요한데 포획은 이미 한계치에 다다랐다. 개의 출산은 평균적으로 4~6마리이지만 많게는 10여 마리도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중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들개 사고, 공공 안전 문제 등은 비반려인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다.

황원경 KB경영연구소 연구원은 “비반려가구와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반려가구는 반려동물 양육 관련 법과 제도를 준수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비반려가구의 경우에도 반려동물과 반려가구에 대한 포용의 자세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반려가구와 비반려가구가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기관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금이 문제 해결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지만, 그 노력이 단순히 ‘세금’의 도입만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정채희 기자 poof3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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