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받지 않은 스포츠 경기 중계는 엄연한 불법이다. 박애란 한국저작권위원회 변호사는 “중계권은 일종의 이용 독점 허가”라며 “다른 방송사의 화면을 송출하면 명백한 저작권법 위반이고, 막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OTT 업체들은 2~3년 전부터 스포츠 중계권을 가입자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활용하고 있다. 쿠팡의 ‘로켓와우’ 멤버십 요금인 월 7890원을 내면 쿠팡플레이를 통해 스페인 프로축구 라리가, 한국프로축구리그 K리그를 볼 수 있다. 티빙은 월 5500원에 KBO리그를, 스포티비는 월 1만4300원에 EPL과 미국 프로야구리그(MLB) 실시간 중계를 제공한다.
불법 중계 사이트가 넘쳐나면서 OTT들은 생각만큼 ‘집객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며 울상이다. C티비, L티비, J티비, A티비 등 한국어로 된 불법 스포츠 중계 사이트만 1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업체들은 OTT가 송출한 영상을 무단으로 따와 실시간으로 공급한다. 무료로 보게 해주는 대신 수익은 불법 광고로 얻는 방식이다. 스포츠 도박 광고 배너를 유치하거나, 본영상을 보기 전에 시청자들에게 광고를 강제 시청하게 하는 식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런 사이트 중에서 경기 전 결과를 분석하고, 베팅을 유도하는 업체가 적지 않아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불법 사이트들이 해외에 서버를 둬 차단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인터넷주소(IP)를 여러 번 세탁해 서버를 ‘추적 불가’ 상태로 만들고, 설령 차단돼도 우회 웹사이트로 옮겨 알음알음 시청자에게 공지하는 식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불법 스포츠 콘텐츠 사이트도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물리적 서버 위치를 알기 어려워 단속이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스포츠업계에선 국내 소비자도 정당하게 시청 대가를 지급하고 프로 경기를 보는 페이퍼 뷰(PPV) 문화를 받아들이고, 불법 사이트는 과감히 배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학준 경희사이버대 스포츠경영학과 교수는 “이용자가 무료라고 해서 불법으로 계속 보면 스포츠산업 전체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원/김다빈 기자 tophee@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