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모든 금융권의 부동산 PF 경·공매 실적 점검 주기를 월 단위에서 주 단위로 단축한다. 금감원이 지난 8월 금융사에서 ‘부동산 PF 경·공매 처리 계획서’를 받은 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PF 사업장의 재구조화 속도를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임원회의에서 “PF 부실 채권 정리의 골든타임은 10∼11월”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사업성 평가 분류를 3단계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하고 사업성이 가장 낮은 부실우려 사업장에는 경·공매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경·공매 착수 현황, 1·2차 경매 운영 현황, 최종 낙찰가 등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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