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픽게임즈는 소송을 통해 삼성전자에 ‘보안 위험 자동 차단’(이하 오토블로커) 기능의 해제를 요구할 예정이다. 오토블로커는 기기 보안을 위해 외부 앱 설치를 막는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다. 삼성전자는 지난 7월 오토블로커를 기본 활성화 기능으로 변경했다. 이용자가 앱 마켓이 아닌 곳에서 앱을 내려받아 설치하려면 이 기능을 꺼야 한다는 뜻이다.
에픽게임즈는 오토블로커로 인해 갤럭시 스마트폰 이용자가 에픽게임즈의 앱 마켓인 ‘에픽게임즈 스토어’를 설치하는 절차가 18단계에서 21단계로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스위니 CEO는 “기존에도 설치 웹사이트에 접속한 이용자의 50%가 에픽게임즈 스토어 앱 설치를 포기했다”고 토로했다.
삼성전자는 “에픽게임즈의 근거가 없는 주장이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오토블로커는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을 위한 기능이며, 사용자가 설정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올 하반기 최신 폴더블 인공지능(AI)폰 갤럭시 Z플립6와 Z폴드6부터는 기기를 처음 설정할 때 오토블로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가 기능을 모르고 지나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오토블로커 기능이 켜지도록 설정했더라도 원치 않으면 언제든지 끌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황동진/황정수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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