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 위급 시 '아파트 공동현관 프리패스'…골든타임 확보

입력 2024-10-01 11:27   수정 2024-10-01 11:28

울산경찰청은 긴급출동 상황 발생 시 공동주택 내 신속한 진입을 위한 '공동현관 프리패스'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공동현관 프리패스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측이 동의하면 해당 공동주택 공동현관을 출입할 수 있는 카드형 전자태그(RFID)를 소방관과 경찰관에게 주는 것이다.

소방관과 경찰관은 화재나 구조 등 위급 상황 발생 시 이 카드를 이용해 곧바로 공동현관을 열고 진입할 수 있다.

울산경찰청은 지난 8월 5∼18일 중구 지역 대단지 아파트(5개 단지)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결과, 효과를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자가 집 안에 없거나 관리사무소 측이 즉시 대응을 못 하면 신고받고도 공동현관문이 열리지 않아 골드타임을 놓칠 수 있으나 이 제도를 시행하면 불필요한 시간 지체를 줄일 수 있다"며 "아파트 측은 별도 예산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울산시를 통해 지역 내 공동현관이 있는 228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동현관 프리패스' 적용 의사를 확인한다.

공동주택 측이 동의하면 2주 안으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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