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근로자를 돕는 근로지원인 제도가 장애인 고용 문턱을 낮추고 있지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근로지원인 제도는 맡겨진 업무는 할 수 있지만 부수적인 업무나 거동을 하기 불편한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도움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 한도로 지원해준다. 최근 고시 개정으로 본인부담금은 시간당 500원으로 조정됐다. 월 150만원의 급여를 받는 중증장애인이 월 100시간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을 경우 내야 할 본인부담금은 월 5만원가량이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장애 인구 증가와 함께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자는 급증하고 있다. 신청 인원은 2020년 8525명에 그쳤지만 지난해 1만7590명으로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올 들어서는 8월까지 이미 1만8506명이 신청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근로지원인 수도 2019년 4420명에서 지난해 1만3571명으로 세 배 이상으로 늘었다. 지원 예산은 2019년 554억7700만원에 그쳤지만 5년 만인 올해 2424억58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것은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다는 제도 취지를 망치는 ‘부정근무’다. 지원인이 맡는 업무는 어디까지나 장애인의 ‘부수적’ 업무다. 사업주의 직접적 지시를 받아서도 안 된다. 하지만 사업주가 장애인의 ‘주된’ 업무를 근로지원인에게 직접 지시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근로지원인이 고객(장애인)의 갑(甲)인 사업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업종(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고려 없이 ‘근로자’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정한 것도 문제다. 2022년 영세한 장애인 사업주 등도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21대 국회 회기 만료로 법안이 폐기된 뒤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예산 부족도 ‘발등의 불’이다. 이전에는 시각·지체장애인 위주로 지원인 제도가 활용됐지만 최근에는 발달장애인 비중이 급등했다. 2021년 서비스를 신청한 장애인 중 54.8%는 발달장애인이었다. 2019년에는 근로지원인과 장애인 근로자가 ‘1 대 1’로 매칭됐지만 발달장애인 비중이 커지면서 2021년에는 1 대 3까지 허용했다. 예산 부족 탓에 연말엔 지원인을 쓰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하는 장애인도 적지 않다.
김 의원은 “정부는 현장의 고충을 수렴해 현장지도와 함께 제도 미비점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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