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 사업 단계별 처리기한제 도입

입력 2024-10-01 17:40   수정 2024-10-02 01:27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시범아파트가 연말까지 ‘데이케어센터’(노인복지시설)를 정비계획에 반영하지 않으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이 취소된다. 종상향을 비롯한 서울시 지원을 멈추고 2년 넘게 해온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원점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 재건축 현장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서울시는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에 ‘단계별 처리 기한제’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단계별 기한을 맞추지 못하면 기존 신속통합기획 절차는 취소되고 일반 재건축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성을 갖고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정비사업은 더 지원하되, 그렇지 않은 사업은 취소해 정책 효과를 높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자문을 통해 각종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하면서 정비 계획을 세우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서울시는 절차마다 기한을 두기로 했다. 구는 시에서 1차 자문 결과를 통보받으면 2개월 안에 주민공람을 한다. 3차 자문 결과까지 통보가 끝나면 구는 2개월 안에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을 요청해야 한다. 위원회 심의 완료 뒤 정비계획 결정고시를 해야 하는 기간은 3개월이다.

신속통합기획이 취소돼 일반 재건축으로 전환하면 정비구역 지정 절차의 처음인 ‘입안 제안 요청’ 단계로 돌아간다.

단계별 처리 기한제 첫 대상은 여의도 시범아파트다. 서울시는 시범아파트에 데이케어센터 등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오는 12월 30일까지 정비계획 결정고시를 요청해 달라고 지난달 30일 공문을 보냈다. 서울시는 압구정 2~5구역과 대치 미도아파트 등도 단계별 처리 기한제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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