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쏟아지는데…경찰 수사 지휘관 72%가 '非전문가'

입력 2024-10-01 17:43   수정 2024-10-02 01:22

성범죄를 담당하는 일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대다수가 수사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딥페이크 등 신종 성범죄가 학교 현장까지 확산하는 상황에서 경찰의 대응 역량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259곳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중 수사경과 보유자는 73명(28.1%)에 불과했다. 수사경과는 경찰청이 현직 경찰에게 시험과 교육을 거쳐 부여하는 수사 전문가 인증이다. 여성청소년과장 4명 중 3명이 수사 비전문가인 셈이다.

성범죄 책임자인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의 수사경과 보유율은 2021년 26.4%, 2022년 25.9%로 형사과장(약 99%)과 큰 차이를 보였다. 그동안 여성청소년과 임무가 수사·검거보다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여성청소년과 인력의 70%가 학교폭력과 가정폭력, 아동학대 가정 관리 등을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n번방 사건’과 같은 조직적 성범죄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범죄 등 온라인 성범죄가 급증해 여성청소년과에도 수사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 27일까지 전국 학교에 접수된 딥페이크 피해 신고는 504건에 달했다. 이 중 417건이 경찰에 수사 의뢰됐으며 피해자는 833명으로 학생이 799명, 교사·교직원은 34명이었다. 초등학교에서도 16건의 딥페이크 사건이 접수된 만큼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서라도 여성청소년과의 수사 전문성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찰 내부에선 “차라리 여성청소년과의 성범죄 수사 기능을 형사과로 넘기자”는 의견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2022년 파주에서 ‘제2의 n번방 사건’이라고 부를 만한 성착취 사건이 발생했지만, 당시 여성청소년과가 ‘아직 영상이 유포되지 않았다’며 미온적으로 대응해 사건 처리가 8개월 지연된 적이 있다”고 꼬집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2014년 경찰청 본청 여성청소년과장 시절 현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체계를 설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경력을 바탕으로 경찰 수장에 오른 그가 이제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 의원은 “충분한 수사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여성청소년과로 보낼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철오/김다빈 기자 che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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