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수의계약 수용 여부 회신 기한인 지난달 27일을 넘겨 조달청과 추가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사업 조건이 과도해 참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컨소시엄 측은 수의계약을 하려면 ‘착공 후 7년’인 공사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바다를 메워 부지를 조성해야 하는 고난도 사업인데, 개항 시점이 2029년으로 정해져 사업 수행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다.
컨소시엄 구성에 3개사로 제한된 대형 건설사 참여 확대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0조원 규모의 사업을 3개사가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인상, 설계 기간 연장도 요구하고 있다.
유오상/이인혁/한명현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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