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녀 부원장에 앉힌 병원장…2년간 부부처럼 지내더니

입력 2024-10-01 19:10   수정 2024-10-01 19:11

2년간 한 병원장과 사실상 부부처럼 지냈던 불륜 상대방이 위자료 1500만원을 물게 됐다. 이 여성은 병원 부원장으로 일하다 병원 재정 상황이 악화되자 원장과 소송을 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판결문을 통해 불륜 사실이 드러났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병원장 배우자인 A씨가 상간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B씨는 A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A씨는 배우자와 성인이 된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하지만 그의 배우자는 7년 전 B씨와 교제하기 시작했다. A씨의 배우자와 B씨는 이후 2년간 사실상 부부생활을 했다.

A씨의 배우자는 교제기간 중 요양병원을 개원하고 B씨를 이 병원 부원장으로 채용했다. 하지만 재정상황이 악화되고 건물 처분 문제로 갈등이 심화되자 더 이상 병원에 출근하지 않았다.

A씨 배우자는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B씨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이 사건 판결문을 보고 자신의 배우자와 B씨가 내연관계인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B씨를 상대로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중 1500만원만 인정했다. 김 판사는 "B씨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해서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고 A씨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는 불법행위자로 A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위자료 액수에 관해선 A씨의 결혼생활 기간, 가족관계, 부정행위를 지속한 기간 등을 고려해 15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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