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풍이 낸 가처분 기각…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가능해져

입력 2024-10-02 09:57   수정 2024-10-02 09:58

법원이 영풍 측이 낸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고려아연은 경영권 방어 수단 중 하나인 자사주 매입을 기존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영풍과 사모펀드(PEF) 운영사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에 나서겠다며 공개매수 기간(9월13일~10월4일) 동안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해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따르면 공개매수자와 그 특별관계자는 공개매수 기간 공개매수 대상 회사의 주식을 공개매수 외의 방식으로 매수할 수 없다.

이와 관련 강성두 영풍 사장 측은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에서 "공개매수가가 공개매수 전 형성된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형성돼 있다. 그 가격으로 인수한 뒤 가격이 내리면 손해볼 게 뻔하기 때문에 자기주식 취득 행위는 배임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