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의대 '휴학 기습승인'에…교육부, 고강도 현장 감사 착수

입력 2024-10-02 17:35   수정 2024-10-03 00:45

서울대 의대가 정부 방침을 어기고 집단 휴학을 승인하자 교육부가 ‘대규모 현장 감사’에 들어갔다. 서울대 교수회가 감사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대학가에서는 서울대발 ‘휴학 도미노’가 이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교육부는 서울대를 대상으로 감사 인원 12명을 투입해 현장 감사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교육부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강하게 감사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시정 조치 등은 감사 결과에 따라 판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대 교수회는 이날 교육부의 감사 조치를 강하게 비판하며 의대생 휴학 승인 지지 성명을 냈다. 교수회 측은 성명서를 통해 “올해 6월 교수회는 의대생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고 공식 발표했지만, 교육부는 이를 무시하고 휴학 불허를 종용해왔다”며 “이는 수업을 듣지 않은 학생도 진급을 허용하겠다는 비교육적인 조치를 취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수회 측은 “휴학 승인 결정을 철회시키기 위해 교육부는 감사라는 강압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며 “교과 과정을 1년 미뤄서라도 제대로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정치적이라고 폄훼하거나 부실한 교육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대는 지난달 30일 의대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다. 의대 측은 “1학기 수업을 듣지 않은 학생들이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내년 2월까지 짧은 기간에 1년치 과정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어렵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승인된 휴학 건수는 700여 건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는 학생들의 휴학 승인 최종 결정권한이 총장이 아니라 단과대 학장에게 있다. 이에 대학가에서는 의대 학장에게 휴학 승인 권한이 있는 다른 대학들로 휴학 승인이 확산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절반가량이 휴학 승인 권한을 단과대 학장에게 부여하고 있다. 교육부는 집단 휴학을 단속하기 위해 4일 온라인으로 의대를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과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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