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자영업자 채무감면·상환유예"

입력 2024-10-02 18:06   수정 2024-10-03 01:45

금융당국이 서민과 자영업자를 위해 추가 지원 방안을 내놨다. 장기 연체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장애인의 소액 채무를 전액 감면하고, 30일 이하 단기 연체자의 대출 원금도 일부 탕감해 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민·자영업자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층 채무 조정을 대폭 강화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중증장애인이 1년간 상환 유예 이후에도 500만원 이하 소액 채무를 갚지 못하면 원금 전액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개인워크아웃 과정 중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한 청년이 채무를 일시 상환하면 원금을 20% 감면해 주기로 했다. 부실 자영업자의 신속한 폐업을 돕는 주택연금 상품도 출시한다.

정부는 당초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지난 7월까지 41조2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연말까지 11조1000억원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