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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가 독점당국의 철퇴를 맞은 것은 가맹호출로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일반호출 시장의 점유율을 악용했기 때문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2019년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호출 서비스 카카오T 블루를 시작할 때 일반호출 서비스 카카오T의 점유율은 이미 90%를 넘었다. 이를 무기로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호출 시장 경쟁사들에 핵심 영업비밀을 제공하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했다. 경쟁 가맹호출 소속 택시기사들도 대부분 카카오모빌리티의 일반호출 플랫폼을 사용한다는 점을 노린 조치였다.
제휴를 거부한 경쟁사에는 카카오T의 일반호출 서비스를 차단했다. 글로벌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의 한국 사업자인 우티는 1만1561명(아이디 기준)의 소속 기사가 피해를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타다, 반반, 마카롱택시 등 경쟁 사업자들은 가맹 택시회사와 기사의 이탈을 막기 위해 제휴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차량번호 등 소속 기사 정보와 운행 장소·시간, 주행 경로 등 운행 정보를 요구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를 토대로 경쟁사 소속 기사들이 주로 운행하는 지역과 시간대에 자사 택시를 집중 배치해 점유율을 뺏을 수 있었다. 2019년 14.2%이던 카카오T 블루의 점유율은 이듬해 51.8%로 뛰었다. 2022년 점유율은 79.1%까지 올랐다.
공정위의 이번 제재는 경쟁사에 영업비밀을 요구하고, 이를 자사 영업전략에 이용한 것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한 첫 사례다. 한 위원장은 “유럽연합(EU)과 영국이 아마존과 메타를 제재하는 등 해외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휴 계약으로 얻은 정보를 다른 사업에 활용하지 않았고, 사실상 영업비밀도 아니었다는 게 카카오모빌리티 주장이다. 회사 측은 “공정위가 언급한 데이터는 출발·도착 좌표, 이동 경로 등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때 기본적으로 얻는 정보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과징금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최근 3년(2021~2023년) 영업이익을 합한 액수(707억원)보다 많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플랫폼 기반 가맹택시는 정부 정책 및 인허가 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진행된 사업”이라며 “앞으로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영효/고은이 기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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