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혐의에 대한 제재안을 조만간 정례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7월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상장을 앞두고 매출을 부풀려 회계기준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약 90억원과 대표이사 해임 등 징계안을 회사 측에 통보하고 관련 사안을 검찰에 고발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운임 20%를 수수료로 받은 뒤 광고 등 대가로 운임의 16~17%를 돌려주면서 총액법을 적용해 20% 전체를 매출로 계상했지만, 금감원은 순액법으로 운임 3~4%만 매출로 계상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후 카카오모빌리티는 금감원의 지적에 따라 순액법을 적용해 과거 재무제표를 모두 정정했다. 분식회계에 대한 사실관계 다툼이 없어 금융당국은 고의성과 경중만 따지면 된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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