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 수수 혐의 등을 받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최 목사 등 피고발인 5명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우선 윤 대통령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은 “직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윤 대통령과 최 목사는 아무런 친분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최 목사의 선물은 김 여사와의 우호적 관계 유지 또는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같은 논리로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달 24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최 목사에게 기소 권고를 한 것과 상반된 결과다.
검찰은 윤 대통령 부부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김 여사의 경우 공무원이 아니라 단독으로는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윤 대통령은 김 여사의 뇌물 수수를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했다. 또 “명품백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알선에 대해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여사의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무혐의 처분했다.
대통령실에 명품백을 보관한 것 역시 증거 인멸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명품백은 대통령기록물 지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대통령실이 보관하던 중 검찰에 증거물로 임의 제출한 것이어서 증거 인멸 또는 은닉 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김 여사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 인사에 개입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인사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고, 김 여사가 공무원도 아니어서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검찰은 국민보다 김 여사가 더 무섭냐”며 “윤 대통령 부부만 바라보는 검찰에 수사를 더 이상 맡길 수 없다”며 ‘김건희 특검법’의 국회 처리를 공언했다.
권용훈/배성수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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