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네이버 온라인쇼핑몰도 '100g당 oo원' 가격 표시해야

입력 2024-10-03 11:00   수정 2024-10-03 11:10



내년 11월부터 연간 거래금액이 10조원 이상인 대형 온라인 쇼핑몰도 라면, 즉석밥, 세제 등 114개 생필품 가격을 단위가격으로 표시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오프라인 대규모 점포를 중심으로 시행 중인 단위가격 표시제를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로 확대하는 내용의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3일 밝혔다.

단위 가격 표시제란 가격을 '100g, 100㎖, 1개당 ooo원' 하는 식으로 표기하는 방식이다. 용량이나 수량과 관계없이 비슷한 상품의 가격을 쉽게 비교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단위가격 표시제를 온라인 쇼핑몰로 확대하기로 했다. 가격을 올리는 대신 용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를 노리는 '슈링크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제조원가는 오르는데 소비가 부진하자 꼼수를 부리는 제조업체들이 늘어난데 따른 대책이다.

지금까지는 전통시장을 제외한 백화점, 쇼핑몰,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 오프라인 점포는 단위가격 표시제가 의무였지만 온라인 쇼핑몰은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거래금액이 10조원 이상인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은 의무적으로 가격표시제를 실시해야 한다. 2022년말 기준 거래금액이 10조원을 넘는 온라인 쇼핑몰은 쿠팡과 네이버 11번가 G마켓 등 네 곳이다.

정부는 온라인 쇼핑몰 입정 상인에 대한 계도기간과 시스템 정비 기간을 고려해 의견수렴이 끝난 뒤 1년 동안 유예기간을 둘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행시기는 내년 11월부터로 예상된다.

단위가격 표시제 대상 품목은 84개에서 114개로 늘어난다. 즉석밥, 즉석국, 키친타월, 섬유탈취제, 건전지 등이 새로 추가됐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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