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택시 민원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년 8개월간 전국 17개 시도에서 접수한 민원은 총 3만1857건으로 집계됐다.
미터기 요금보다 더 많은 요금을 받거나 거스름돈을 돌려주지 않는가 하면 승객 동의 없이 장거리 우회 운행을 한 뒤 요금을 받는 경우 등이 주된 민원 대상이다.
가장 많은 민원은 부당요금이 8234건(25.8%)이었으며 두 번째는 택시가 정해진 지방자치단체별 구역 외에서 운행하는 ‘사업구역 위반’으로 20.7%(6605건)를 차지했다. 이어 ‘승차 거부’가 17.9%(5694건)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 ▲불친절 ▲영수증 미발급 및 신용카드 결제 거부 ▲도중 하차 등도 있었다.
지자체별로 보면 ▲서울 30.5%(9714건) ▲ 경기 19.6%(6244건) ▲부산 10.9%(3468건) ▲인천 10.7%(3419건) 등이었다.
전국 17개 시도의 택시 민원 건수는 ▲2020년 7676건 ▲2021년 7778건 ▲2022년 6638건 ▲2023년 6494 건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각 시도는 택시 민원이 제기되면 사실관계를 살펴 경고, 과태료·과징금, 교육 이수 명령, 자격 취소·정지 등의 조치를 한다.
이연희 의원은 “택시 민원이 감소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한 달에 수백건이 발생하는 만큼 지자체와 택시 업계가 함께 노력해 서비스 품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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