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EY한영과 공동으로 ‘EU 수출 기업을 위한 공급망 실사 지침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지난 7월 발효된 유럽연합(EU) 공급망 실사 지침(CSDDD)은 대기업이 자사와 협력사의 환경 및 인권 실사 의무를 갖도록 한 것이다. 원청기업이 협력사의 인권·환경 수준을 의무 점검해야 하는 EU 공급망 실사 지침은 3년 후인 2027년부터 국내 기업들에도 적용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EY한영과 공동으로 ‘EU 수출 기업을 위한 공급망 실사 지침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지난 7월 발효된 유럽연합(EU) 공급망 실사 지침(CSDDD)은 대기업이 자사와 협력사의 환경 및 인권 실사 의무를 갖도록 한 것이다. 원청기업이 협력사의 인권·환경 수준을 의무 점검해야 하는 EU 공급망 실사 지침은 3년 후인 2027년부터 국내 기업들에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