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집회에 극심한 혼잡…시민보다 시위대 우선인가 [사설]

입력 2024-10-03 17:48   수정 2024-10-04 06:12

징검다리 연휴에 끼인 지난 2일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서울 한복판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경찰 추산 5100여 명의 노조원은 서울지하철 시청역과 숭례문 사이에서 임금 삭감안 철회를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경찰이 숭례문 방면 4차로 중 3개 차로를 통제하는 바람에 한 개 차로에 택시, 버스, 일반 차량 등이 한꺼번에 몰려 극심한 교통체증이 빚어졌다.

건설노조 조합원들에게는 집회의 자유가 보장됐지만, 시민들은 이동권 등 기본권 침해와 함께 생업에 큰 지장을 받았다. 택시기사, 배달기사 등 이동이 주업인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예기치 않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

강성 노조의 도로 점거 시위로 무고한 시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무한 반복되고 있다. 책임은 시위를 허가하는 법원과 현장에서 법을 집행하는 경찰 모두에 있다. 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취지 아래 도심 속 집회와 시위에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법원은 지난해 7월 민주노총이 오후 5~11시 퇴근 시간대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겠다고 한 집회를 경찰이 금지하자 이를 무효로 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경찰은 모든 도심 집회를 허용하는 추세다. 서울 시내에 근무하는 직장인들 사이에서 “판사들이 현장에서 직접 교통 혼잡을 겪어봐야 생각이 달라질 것”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경찰 역시 법을 보다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집회 장소에 설치한 무대는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으로 봐서 해당 도로교통법이나 형법상 교통 방해 시 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번 건설노조 시위도 허가받은 집회 시간은 오후 1시30분부터였지만 노조가 도로 위에 무대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오전부터 차량을 통제했다. 그러니 경찰이 시민의 불편보다는 시위대의 편의를 더 우선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집회의 자유만큼 중요한 것이 시민들의 행복추구권과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도 민생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집시법에 집회를 열 수 없는 시간과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명문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