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뛴 강남3구·마용성, 수상한 거래 397건

입력 2024-10-03 18:09   수정 2024-10-03 18:09

올해 부동산 매매 가격이 급등한 수도권 주택시장에서 397건의 위법 의심 거래가 확인됐다. 정부가 지난 8월부터 진행한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아파트 현장 점검에선 불법 증여 등 의심 거래가 다수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8월 발표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8·8 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시행한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 현장 점검·기획조사’에서 397건의 의심 거래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또 허위 신고 우려가 있는 미등기 거래, 편법 증여 가능성이 있는 직거래 조사에서도 209건의 위법 의심 정황이 발견됐다.

국토부는 8월부터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에 대해 기획 조사를 했다. 강남3구와 마용성은 이상 거래가 의심스러운 45개 단지를 현장 조사해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

379건의 의심 거래에서 확인된 불법 행위는 모두 498건으로 집계됐다. 편법 증여와 법인자금을 유용한 경우가 315건으로 가장 많았다. 계약일 거짓 신고(129건)와 대출 규정 위반(52건),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선 오픈채팅방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매매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등 집값을 담합한 정황이 발견됐다.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거주 중인 부친을 서류상 전출시킨 뒤 대출받는 등 대출 규정을 위반한 사례도 적발됐다. 국토부는 “서울 아파트를 21억원에 매수하면서 본인 돈 없이 14억원을 부모에게 빌린 사례는 편법 증여가 의심된다”며 국세청에 통보 조치했다.

지난해 하반기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17만7000여 건) 중 미등기 거래 518건과 직거래 조사에서도 위법 의심 정황 209건이 발견됐다. 이른바 ‘다운계약서’ 등 거짓 매매 신고가 133건으로 가장 많았다. 편법 증여(59건)와 대출 규정 위반(11건), 불법 전매(6건) 등도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값 띄우기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잔금일 기한을 넘긴 거래도 향후 별도 실거래가 공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하반기 기획부동산 특별조사와 외국인 부동산 이상 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단속하고 내년 상반기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추가 현장 점검과 기획조사를 하는 동시에 거래 신고 때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도 더 면밀히 검토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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