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한다.
재표결 법안들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달 19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으나, 윤 대통령이 지난 2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다.
이들 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300명 전원 참석을 가정하면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법안은 부결, 최종 폐기된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들을 '정쟁용 악법'으로 규정해, 반대 표결에 나설 방침이다. 반면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공세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는 야당은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는다면 법안을 또 발의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재표결을 통한 법안 폐기로 이어지는 '쳇바퀴 정국'이 반복하게 된다. 김 여사 특검법은 두 번째 재표결, 채상병 특검법은 세 번째 재표결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날 오전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표결 방향을 당론으로 한 차례 더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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