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지역화폐법'이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4일 의원 300명 전원이 참여한 무기명 투표 결과, 김여사특검법(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채상병특검법(찬성 194, 반대 104, 무효 2)·지역화폐법(찬성 187, 반대 111, 무효 2) 등 3개 법안이 모두 부결됐다. 재의요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들 3개 법안에 대해 부결 당론을 정하고 표결에 임했다. 국민의힘은 김여사특검법과 채상병특검범에 대해 "야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쥐는 등 삼권 분립에 위배되는 위헌적 특검법"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주 시작하는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철저하게 검증한 후 11월에 특검법을 재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재표결에서 김여사특검법 등 3개 법안이 부결됨에 따라 '거대 야당의 쟁점 법안 단독 강행 처리→대통령 거부권 행사→국회 재표결을 통한 폐기'라는 쳇바퀴 정쟁 공식이 또 반복됐다.
이들 3개 법안은 지난달 19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으나, 지난 2일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에 국회로 되돌아왔다. 그중 김여사특검법과 채상병특검법은 21대 국회를 포함해 지금까지 각각 한 차례, 두 차례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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