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회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참여한 무기명 투표에서 ‘김 여사 특검법’은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지난 2일 윤 대통령이 이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지 이틀 만이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통과된다. 200명의 찬성표가 필요했지만 여당 의원 104명이 반대해 재표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다만 전체 여당 의원 108명 중 최대 4명은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거나 무효·기권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같은 날 재표결이 이뤄진 해병대원 특검법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이탈표가 발생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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