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급증에…'교통 딱지' 5년 전보다 2배 늘었다

입력 2024-10-04 18:20   수정 2024-10-05 01:31

지난해 경찰청이 부과한 교통 과태료가 5년 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CCTV 설치가 늘어나면서 과속·신호위반 등 단속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결과라는 해석이다. 다만 같은 기간 과태료 미납 건수도 5배가량 불어났다. 과태료 부과가 증가하자 납부를 거부하는 움직임도 늘어난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4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청이 부과한 과태료는 1조3060억원을 기록했다. 2019년 7580억원에서 5년 새 1.7배가량 늘었다. 2020년까지 7931억원으로 완만하게 증가하던 교통 과태료는 2021년(9326억원)부터 가파르게 불어났다. 건수 기준으로는 2019년 1514만 건에서 지난해 2429만 건으로 60%가량 늘었다.

과태료가 급증하는 동안 미납 비중도 크게 높아졌다. 2019년에는 7580억원 중 미납액은 344억원(4.5%)에 불과했다. 반면 지난해에는 미납액이 1531억원으로, 전체의 8.5%까지 증가했다. 건수 기준으로도 지난해 2429만 건 중 미납 건수는 254만 건에 달했다. 열 명 중 한 명은 과태료를 내지 않은 셈이다. 2019년 미납 건수는 44만 건으로 전체의 2.9%에 그쳤다.

경찰청은 교통 단속용 CCTV가 늘면서 자연스럽게 과태료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전국에 설치된 CCTV는 2만6000여 대로, 5년 전에 비해 세 배가량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또 ‘민식이법’ 도입 등으로 교통 관련 운전자 규제가 매년 늘어나 과태료 항목이 더 많아진 결과라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교통사고 예방 효과는 미미한데 국민 부담만 급격하게 키웠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소람/김대훈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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