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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대해 최고 45.3%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 공장에서 생산된 테슬라 전기차에는 17.8%의 최저 관세율을 적용한다.
4일 AFP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27개 회원국 투표에서 이 같은 집행위의 중국산 전기차 확정관세안을 가결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프랑스 이탈리아 등 10개국이 찬성했고 독일 헝가리 등 5개국이 반대표를 던졌다. 나머지 12개국은 기권했다. 확정관세안이 부결되려면 27개 회원국 투표에서 EU 전체 인구 65% 이상을 대표하는 15개 이상 회원국의 반대표가 필요하지만 이에 미치지 못했다. 상계관세는 이달 31일부터 5년간 부과된다.
EU 집행위는 중국 정부의 과잉 보조금을 받아 덤핑 수출되는 중국산 전기차에 기존 일반 관세율인 10%에 7.8~35.3%포인트의 추가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는 지난해 10월 착수한 반(反)보조금 조사에 따른 조치다. EU 집행위 조사 결과 중국의 전기차 수출은 해마다 증가해 EU 내 중국산 전기차 신차 등록 비중은 2020년 3.5%에서 지난 2분기 27.2%로 일곱 배가량 치솟았다.
EU는 향후에도 중국과 협상은 계속한다는 방침이어서 확정관세 시행 전은 물론, 이달 말 부과가 시작된 이후에도 확정관세 부과가 중단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EU는 중국 전기차업체들이 유럽 수출 시 판매가격의 하한을 자발적으로 설정하겠다고 제안해 이를 두고 수용 여부를 협상 중이다. 독일은 EU가 상계관세를 확정하면 중국 당국이 독일 완성차업체를 상대로 보복 조치에 나설 것을 우려하고 있다. 작년 기준 매출의 30% 이상이 중국 시장에서 나왔다.
한경제 기자 hanky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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