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소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명칭 변경 추진

입력 2024-10-05 00:11   수정 2024-10-05 00:11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수도권매립지공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명칭을 수도권자원순환공사로 변경하고 공사의 사업 범위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탄소 감축시설의 설치·운영까지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자원순환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이다. 수도권매립지 관리 이외에 슬러지 건조 연료화, 음식물 쓰레기 폐수 바이오가스화 등 폐기물의 자원화시설을 설치 및 운영한다.

김 의원은 수도권매립지관리자원 공사의 명칭이 현 상황과 맞지 않다고 봤다. 폐기물 처리의 방식이 매립에서 자원화, 에너지화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매립지'가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도 문제다. 김 의원실은 "국민정서상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매립지라는 명칭의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지역주민의 갈등을 유발하고 공사의 업무 수행에 제약을 초래한다"며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탄소 감축시설의 설치·운영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공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위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공사의 사업 범위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탄소 감축시설의 설치·운영을 추가하고, 국외 사업 시행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공사가 해외 자원순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공사의 해외사업 추진 근거 조항이 없다. 김 의원실은 "그동안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축적한 기술력과 운영 경험을 활용한 국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자원순환 분야의 해외 진출기회 확보를 기대할 수 있지만, 현행법은 공사의 해외사업 추진 근거 규정이 없다"며 "이에 따라 개도국이나 국제개발은행 등으로부터 사업 참여 요청을 받아도 해외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단순한 매립을 넘어 자원화 및 에너지화라는 폐기물 처리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탄소 감축시설에 대한 공사의 기능을 추가해야 한다"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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