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못갚겠다"는 서민들 급증...정부가 대신 '1조' 내줬다

입력 2024-10-06 11:26  



정부가 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하는 정책금융상품의 대위변제액이 올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대위변제액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한 차주를 대신해 정책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아준 금액이다.

6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정책서민금융 상품들의 대위변제 금액은 1조551억원으로 집계됐다.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서민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15'의 올해 대위변제액이 359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 상품의 대위변제율은 지난 8월 말 현재 25.3%에 달했다. 서금원이 100만원을 대출해줬을 때 25만3000원을 떼이고 대신 돈을 갚는다는 의미다.

'햇살론15' 대위변제율은 2020년 5.5%에서 2021년 14.0%, 2022년 15.5%, 작년 21.3% 등으로 매년 최고치를 새로 쓰고 있다.

저신용 근로소득자가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햇살론의 올해 대위변제액은 3398억원, 저소득·저신용자가 1금융권으로 넘어갈 수 있게 지원하는 '징검다리' 성격의 햇살론뱅크의 대위변제액은 2453억으로 각각 집계됐다.

햇살론뱅크의 경우 저신용자 가운데 상대적으로 상환 능력이 양호한 경우를 대상으로 함에도, 대위변제율은 2022년 1.1%에서 작년 8.4%, 올해 14.6%까지 껑충 뛰어올랐다.

만 34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 유스의 대위변제액은 420억원, 대위변제율은 11.8%로 집계됐다.

신용평점 하위 10%인 최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내주는 최저신용자 특례 보증의 대위변제액은 689억원이었다. 대위변제율은 25%를 기록하며 전년 말(14.5%) 대비 10%포인트 넘게 올랐다.

2022년 9월 출시된 최저신용자 특례 보증은 신용점수 하위 10%, 연 소득 4500만원 이하인 최저신용자가 1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연체 이력이 있어도 대출이 가능해 주로 다중채무자가 이용한다. 다중채무자의 빚 상환 여력도 크게 떨어졌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수치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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